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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유기ㆍ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459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ㆍ유실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ㆍ유실동물˝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이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개정 2016.7.8>
2. ˝보호조치˝라 함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 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7.8>
3. ˝동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유기ㆍ유실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또는 구청장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유기ㆍ유실동물보호를 위탁받은 자(이하˝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6.7.8> <개정 2026.6.29.>
4. ˝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개정 2016.7.8>
5. ˝민간위탁˝이라 함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보호시설을 갖춘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7.8>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기ㆍ유실동물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7.8>

제4조

유기동물의 포획

①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ㆍ유실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ㆍ유실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포획˙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②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ㆍ유실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5조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유기ㆍ유실동물)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포획한 유ㆍ유실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보호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3. 축산 또는 수의과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③ 구청장은 포획한 유기ㆍ유실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진료결과 인수공통전염병 또는 법정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동물을 기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구의 세입으로 하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고,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6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유기ㆍ유실동물의 보호˙관리의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임무수행능력이 없을 때 <개정 2016.7.8>
2. 보호업무에 관한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인으로서 부적함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구청장은 유기ㆍ유실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구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7.8>
② 구청장은 유기ㆍ유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공고기간 내에 유기ㆍ유실동물의 반환을 요구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유기ㆍ유실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액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