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술연구용역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술연구용역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 개발이나 업무 추진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개정 2026.6.29.>
2. “총괄부서”란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학술연구 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구 본청, 직속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7.>
4.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용역 예정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용역
4. 매년 단순ㆍ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구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학술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선정 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ㆍ전문성 확보
2.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
3.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
1. 연구과제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ㆍ중복성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연구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 결과의 활용 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무책임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과 학술용역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6.2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제출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1.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연2회 이상 불참 또는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위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담당이 된다.
①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한다.
③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④ 용역과제담당관은 해당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술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① 구청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의 착수 이후 1회 이상 연구용역 중간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는 연구용역 진행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보관ㆍ관리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용역의 활용실태 보고서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지체 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