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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453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외국어교육특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06., 2026.6.2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어교육특구”라 함은 각급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외국어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개정 2010.10.06., 2026.6.29.>
2. “특화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 반영된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26, 2016.3.4)
3. “수탁사업자”라 함은 제8조에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원어민 교원 또는 강사의 배치사업 (개정 2010.10.06)
2. 영어마을(영어권 문화의 체험과 영어학습 또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에서 설립한 평생교육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0.10.06)
3. 사이버 영어학습센터사업
4. 저소득층 및 엘리트 학생에 대한 영어 교육사업 (개정 2010.10.06)
5. 그 밖에 외국어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어활성화 사업(권역별 영어교육센터, 주말영어광장, 방학영어캠프, 영어말하기대회, 비바잉글벨 등) (개정 2008.12.26, 2010.10.06)

제4조

외국어교육특구운영위원회

①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외국어교육특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7.8., 2026.6.29.>
1. 외국어교육특구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0.06)
3. 제11조에 따른 재정운영내역서의 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0.06)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수탁사업자가 요구하는 사항의 의결 또는 승인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0.10.06, 2016.7.8., 2026.6.2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특화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0.0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회의의 의결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18)
⑥ 간사는 회의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및 제5조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0.06, 2016.7.8)

제8조

수탁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①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특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서비스업무와 관련하여 대규모 학생의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2. 일정한 재정능력을 갖춘 자
3.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원어민 교원 또는 강사에 대한 수급ㆍ관리능력이 있는 자
4. 외국어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있으며, 외국어교육특구의 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자체 개발능력이 있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지정요건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6.29.>

제9조

수탁사업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특화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10조

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수탁사업자가 지정되면 수탁사업자와 특화사업의 업무수행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위탁의 범위, 위탁의 기간, 예산지원의 내용, 수탁사업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2021.12.20.>

제10조의2

수탁사업자의 특화사업 운영

① 수탁사업자는 특화사업이 교육사업임을 감안하여 협약(계약)내용을 신의와 성실로써 충실히 이행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업자는 특화사업 운영 시 구민의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주말영어광장, 영어말하기 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2.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개최
3.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프로그램 이용 횟수, 학습 참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마일리지의 운영
③ 제2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 및 우수자에 대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④ 수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행사 시기 및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6]

제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11월말까지 수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재정운영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사업연도 3월말까지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6)

제12조

재원조달 등

①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구의 일반회계예산 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정여건상 자체 재원으로 충당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7.8)

제13조

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2회(2월, 8월)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관련 서류 또는 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수탁사업자에 대한 검사 또는 평가 실시 후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6.29.>

[전문개정 2016.7.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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