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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448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2026.6.29.>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심의위원회

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8., 2026.6.2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술인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 및 3년 이상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예술 활동을 한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6.6.29.>

제12조

문화예술활동 후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 단체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7.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