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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441

인천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9-11-04공포 2019-11-04공포번호 1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공중위생관리법」,「도로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식품위생법」,「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유통산업발전법」,「의료법」,「주택법」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3조 등 관련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구청장인 놀이시설과 관리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놀이시설을 포함한 놀이시설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흡연행위 방지
3.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
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시설 및 위생점검 지도
5.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어린이놀이시설에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
7.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8.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조경 등 환경미화(인체유해 수목식재 제외)
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

제5조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점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치 및 협조요청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민간시설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지적된 사항을 해당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시설지킴이' 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 범위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① 안전총괄실에서는 매년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부서를 지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놀이터 : 공원녹지과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주택과 <개정 2019.11.4.>
3.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가정보육과 <개정 2019.11.4.>
4.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가정보육과 <개정 2019.11.4.>
5.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경제에너지과
6.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위생과
7. 목욕장업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위생과
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담당업무 부서 지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