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1.11.8.>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16호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1.8.>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9. 23., 2021.11.8.>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완비하였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 및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