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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439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26.6.29>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7.8., 2026.6.29>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개정 2016.7.8>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6.7.8>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서해구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6.6.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7.8>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6.7.8>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6.7.8>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7.8>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7.8>

제4조

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8>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7.8>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8조

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라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11조

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실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5.12.26, 2007.6.19, 2013.08.05, 2014.11.3>

제13조

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