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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437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11., 2026.6.29.>

제2조

설치 및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
1.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구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5.5.11.]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5.11, 2026.6.29.>
1. 부구청장<개정 2015.5.11.>
2. 안전교통국장<개정 2015.5.11, 2019.11.4., 2023.8.28., 2024.7.8.>
3.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장
4.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장
5. 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서 대대장급
6. 구의 관할구역 교육장
7.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역책임자<개정 2015.5.11.>
8.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5.11>
② 위원회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5.11.>

[제목개정 2015.5.11.]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6.29.>

제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 사전 검토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따른 관계기관 간 협의ㆍ조정 할 사항의 검토 및 정리
3. 법 제66조의11에 따라 구에서 개최(주관)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심의 <개정 2023.11.6.>
4. 그 밖에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협의ㆍ조정 및 검토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1.4., 2023.11.6.>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조정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조정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조정위원”으로 본다.
⑤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제3조에 해당하는 관계기관ㆍ단체장, 축제 주관부서장의 요청과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회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실무조정위원만을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5.11]

제7조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5.11.>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5.11.]

제8조

위원의 활용

위원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등은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등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5.11.>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5.11.>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와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실무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5.5.11, 2019.11.4.>
② 위원회등의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5.5.11.>
③ 위원회등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5.11.>

제12조

회의결과의 통보

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5.11.>

제13조

실비지급

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등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11., 2023.11.6., 2026.6.29.>

제14조

운영세칙

위원회등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