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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0430

인천광역시 서해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6, 2015.10.30)<개정 2026.6.29.>

제2조

융자신청

인천광역시 서해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26.6.29.>
1. 기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5.16, 2015.10.30)
2. 시설개선 융자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5.16)
3.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5.16)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5.10.30)

제3조

우선순위

「인천광역시 서해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따른다. (개정 2008.5.16, 개정 2010. 1. 26, 2015.10.30)<개정 2026.6.29.>
1.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 (개정 2011.12.13)
2. 모범음식점(신설 2004. 5.14)
3.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개정 2004. 5.14)
4.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개정 2004. 5.14)
5. 식품접객업소 (신설 2011.12.13)
6. 건강기능식품업소 (신설 2011.12.13)

제4조

융자대상자 실태조사

조례 제16조에 따른 융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6, 2015.10.30)

제5조

융자결정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및 융자금액 등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6, 2015.10.30)

제6조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 업종별 융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4. 5.14, 개정 2008.5.16)
1.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11.12.13)
2.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상기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2,000만원 이내 (신설 2008.5.16, 개정 2011.12.13)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업소 : 시설개선자금 및 도입자금 3억 이내 (신설 2008.5.16)
②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4. 5.14)
1. 융자금액이 2천 5백만원 이상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 융자금액이 2천 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을 따른다. (신설 2004. 5.14)(개정 2015.10.30)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4. 5.14)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08.5.16)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영업장 폐쇄)된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4. 모범음식점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신설 2008.5.16)

제7조

기금의 사용범위

조례 제5조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의 범위는 기금의 기본적립 기금으로 5억원까지 조성한 후 그 이자금액을 포함한 기본적립기금 이상의 조성금액 범위에서 익년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4. 5.14)(개정 2015.10.30)

제8조

대출금리

기금의 대출금리는 별표를 적용한다. (신설 2004. 5.14, 개정 2008.5.16)

제9조

시설개선 완료신고 및 현지확인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받은 업소는 시설개선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및 기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시설개선 완료확인 현지조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5.16]

제9조의1

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융자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5.14, 2008. 5.16)

제10조

융자대상자심의서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자심의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계공무원 근무기간 명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4.5.14, 2008.5.16) [전문 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