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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자치법규 211043

부산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5-07-01공포 2025-06-30공포번호 002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5, 2010.11.1, 2012.8.14.> <개정 2017.6.14. 훈172>

제2조

적용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6.5, 2011.8.18, 2012.8.14>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과장"이란 각 과장 및 그에 상당하는 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
2."담당급"이란 5급 및 5급상당의 장학관ㆍ연구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
3."실무급"이란 6급이하 일반직(장학사 포함) 업무담당자를 말한다.<신설 2005.4.26, 2010.11.1> <개정 2014.4.15 훈154>
4.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 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개정 2005.4.26, 2010.11.1, 2011.8.18>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①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교육감, 국장, 과장, 담당급, 실무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05.4.26>
②각 담당관은 별표의 공통사항의 국장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고, 담당관 아래에 있는 서기관은 공통사항의 과장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개정 2012.8.14>
③ 감사관 아래 있는 서기관은 부서전결사항에서 담당관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2012.8.14> <개정 2015.4.1. 훈160><개정 2019.2.15.>

제4조의2

전결사무의 처리기준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 부교육감, 국장 및 과장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감 결재사항 가.기본 정책ㆍ계획ㆍ목표의 설정 나.주요교육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침 결정 다.의회 등 관련기관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 <개정 2010.11.1> 라.국제교육교류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마.그 밖의 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0.11.1> 2.부교육감 전결사항 가.세부 정책ㆍ계획ㆍ목표의 수립 나.주요교육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침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다.국간 업무의 조정ㆍ감독 라.그 밖의 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개정 2011.8.18> 3.국장 전결사항 가.기본계획ㆍ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총괄 나.소관 국의 주요업무 및 계획의 수립 다.과별 업무의 조정ㆍ감독 4.과장 전결사항 가.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 나.소관업무의 추진상황파악 및 관리 다.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일반 민원사항의 접수ㆍ처리 마.그 밖의 부서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개정 2010.11.1> 5.담당 전결사항 가.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조신설 2009.6.5>

제5조

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

기타 전결사항

①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주관 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0.11.1, 2011.8.18>
③일상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그 밖의 사무에 대해서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11.1, 2011.8.18>
④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18>
⑤삭제 <2012.8.14>

제6조의2

전결사항의 예외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8.30]

제7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 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10.11.1, 2011.8.18>

제8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교육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11.8.18>

제9조

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11.1>

제10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