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수당의 종류는 출제수당, 채점수당, 문제선정심의수당, 문제편집ㆍ편찬수당, 시험감독수당, 면접ㆍ실기채점수당으로 구분하고, 수당에 대한 세부적기준액은 예산(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00. 6.1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조 별지중 구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