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7, 2026.6.29.>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7,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5.10.7, 2026.6.29.>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5.10.7, 2026.6.29.>
① 공단의 자본금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며,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2015.10.7, 2026.6.29.>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5.10.7)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5.10.7)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2. 9.19)
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2. 9.19, 2009.12.28, 2015.10.7)
③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02. 9.19, 2009.12.28, 2015.10.7)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신설 2009.12.28, 2015.10.7)
⑤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의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09.12.28)(개정 2015.10.7)
⑥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09.12.28)(개정 2015.10.7)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7.11>]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신설 2009.12.28)
②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신설 2009.12.28)(개정 2015.10.7)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개정 2015.10.7)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개정 2015.10.7)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2015.10.7)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신설 2009.12.28)(개정 2015.10.7)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개정 2015.10.7)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5.10.7)
④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과 공단의 정관을 따른다.(신설 2009.12.28)(개정 2015.10.7, 2019.7.11)
[종전 제8조의2에서 이동 <2019.7.11>]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의 직제순에 따른 상임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01.11.14, 2009. 5. 8)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12.28)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개정 2009.12.28)
③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을 따른다.(신설 2009.12.28)(개정 2015.10.7, 2019.7.1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10.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개정 2015.10.7)
2. 미성년자(개정 2002.9.19, 2015.10.7, 2019.7.11)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02.9.19, 2015.10.7, 2019.7.11)
4.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5.10.7, 2019.7.11)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5.10.7)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신설 2002. 9.19)(개정 2015.10.7)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신설 2002. 9.19)(개정 2015.10.7)
①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02.9.19, 2015.10.7)
② 공단의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야 한다.(신설 2002. 9.19)(개정 2015.10.7)
공단의 이사장은 임ㆍ직원에 대하여 제1조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9.19](종전 제12조의2에서 이동 2019.7.11)
①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제외한다.(개정 2002.9.19, 2015.10.7, 2020.12.21.)(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7.11)
②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0.12.21.>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개정 2002. 9.19, 2019.7.11)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개정 2001.11.14, 2009. 5. 8, 2009.12.28)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신설 2009.12.28)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12.28)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12.28, 2015.10.7)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9.7.11>]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을 경우,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국장이 공단을 대표한다.(개정 2001.11.14, 2015.10.7, 2019.11.4., 2021.5.3., 2023.8.28.)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9.7.11>]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7)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9.7.11>]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정관에 따라 지명하는 임ㆍ직원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15.10.7)
[전문개정 2002. 9.19]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9.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척사유가 된다.(개정 2004. 2.19, 2015.10.7)
1. 임원 당사자가 이사장 후보 대상자일 때
2. 임원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을 때 (개정 2009.12.28)
3. 이사회 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ㆍ의결할 때
4. 위원회의 친족이 이사장 후보로 추천될 때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9.7.11>]
공단은 인간존중을 최우선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7.11]
① 공단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매년 수렴하여 사업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서해구청 및 공단이 실시하는 주민참여위원회, 사업별 운영위원회 등 주민참여제도에 참여한 경우 공단 시설 이용료 감면, 시설이용 편의 등 특전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2026.6.29.> [본조 신설 2019.7.11]
① 공단은 지역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 <신설 2020.12.21.> [본조 신설 2019.7.11]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수 있다.(개정 2009.12.28, 개정 2015.10.7)
1. 썰매장 관리운영
2. 체육ㆍ청소년시설물 관리운영(개정 2015.10.7, 2017.7.12)
3. 노인복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 (개정 2010.10.6, 2015.10.7)
4.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5.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 운영
6. 도서관 관리 운영
7.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 사업<신설 2015.10.7>
8. 도로(도로부속 시설물 포함)ㆍ하수 및 하천ㆍ전기 사무<신설 2015.10.7>
9. 그 밖의 사업(개정 2015.10.7)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9.7.11>]
① 공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을 따른다.(개정 2015.10.7)
② 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0.7, 2019.7.11)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9.7.11>]
공단의 사업구역은 구 일원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위탁하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9.7.11>]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개정 2015.10.7)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19.7.11>]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 9.19, 2020.5.18.)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0.5.18.>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9.7.11>]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② 이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③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지침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수 있다.(개정 2002.9.19, 2015.10.7)
④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7)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19.7.11>]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와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2.9.19, 개정 2015.10.7)
②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19.7.11>]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19.7.11>]
공단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현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19.7.11>]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0.7)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전문직 및 현업직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1.> 3. 임직원의 보수(연봉, 복리후생 포함) 및 명예(조기)퇴직에 관한 사항<개정 2001. 7.12, 2020.12.21.> 4.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21.>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폐지가 요구되거나 제4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그와 관련된 사항 <신설 2020.12.21.>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0.7)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2.21.>]
[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19.7.11>]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19.7.11>]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단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19.7.11>]
구청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따르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5.10.7)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19.7.11>]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ㆍ관리 한다.(개정 2015.10.7)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19.7.11>]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신설 2019.7.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7)
[종전 제42조에서 이동 <2019.7.11>]
<삭제 201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