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입증지”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 계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6.6.29.>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행정정보시스템(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으로 수입증지 납부표시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현금,신용카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①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1과 같다.
1. 규격: 가로 30mm 이내, 세로 30mm 이내 <개정 2021.11.8.>
2. 색채
가. 수동인증기: 초록색 <개정 2021.11.8.>
나.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기기: 검은색 <개정 2021.11.8.>
② 민원처리기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① 계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설치기관명ㆍ설치장소ㆍ계기 고유번 호ㆍ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은 1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
③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발행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무인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시일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거스럼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무인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항상 남아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ㆍ이전 등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게된 때에는 준비금을 지체 없이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