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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10422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7.8)
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6.7.8)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8)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개정 2016.7.8)
②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③ 삭제 <2016.7.8>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6.7.8)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7.8)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점용료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② 제3조 별표 2(점용료등 감면기준)의 제6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