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11042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07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9, 2013.5.15>

제2조

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 수는 4,17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15, 2012.12.19, 2013.5.15> <개정 2013.11.20 조4965> <개정 2016.2.17. 조5312> <개정 2018.2.7. 조5718> <개정 2018.11.14. 조5823><개정 2019.2.13. 조5872><개정 2020. 2. 5.><개정 2021.2.10.> <개정 2022.2.16.조6610><개정 2023.12.20.><개정 2026.2.25.><개정 2026.7.8.>
1.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9명 <신설 2017.2.8. 조5533>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3,748명 <개정 2012.2.15, 2012.12.19, 2013.5.15> <개정 2013.11.20 조4965> <개정 2015.2.25. 조5118> <개정 2016.2.17. 조5312> <개정 2017.2.8. 조5533> <개정 2018.2.7. 조5718> <개정 2019.2.13. 조5872><개정 2021.2.10.> <개정 2022.2.16.조6610><개정 2023.12.20.><개정 2026.2.25.><개정 2026.7.8.>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415명 <신설 2013.5.15> <개정 2013.11.20 조4965> <개정 2018.2.7. 조5718> <개정 2018.11.14. 조5823> <개정 2019.2.13. 조5872><개정 2021.2.10.> <개정 2022.2.16.조6610><개정 2023.12.20.><개정 2026.2.25.><개정 2026.7.8.>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12.19]

제4조

직급별 정원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5, 2012.12.19> <개정 2013.11.20 조4965>

제5조

직렬별 정원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조4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