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업,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ㆍ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학업,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ㆍ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동이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16.7.8)<개정 2026.6.29.>
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6.7.8)
① 장학회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회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 이하를 포함한다. (개정 2012.10.2)<개정 2026.6.29.>
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술ㆍ체육ㆍ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지원ㆍ육성 (개정 2016.7.8)
3. 우수학생 등 연수 지원사업
4.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16.7.8)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구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7.8)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6.7.8)<개정 2026.6.29.>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8)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6.7.8)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한다. (개정 2012.10.2)
1. 정관의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3. 이사장의 임면 (신설 2012.10.2)
4.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12.10.2, 2016.7.8)
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2016.7.8)
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2016.7.8)
① 구청장은 장학회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②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은 장학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7.8)<개정 2026.6.29.>
구청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삭제 <2016.7.8>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