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서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6.29.>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지원 및 유지관리 <개정 2026.6.29.>
4. 전문체육 관련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ㆍ내외 교류 지원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삭제 2026.6.29.>
8.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대회ㆍ행사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6. 체육동호인조직의 전국 및 인천광역시 대회 출전 경비
7. <삭제 2026.6.29.>
8.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9.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서해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통하여 체육회 회원단체인 구종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이하 “대부등” 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경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부등의 기간이 끝나거나 제4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해지ㆍ해제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갱신 신청은 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5년 이내의 기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등을 취소하거나 해지ㆍ해제할 수 있다.
1.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을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6.6.29.]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44조에 따라 체육회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제 2026.6.29.>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단체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