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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404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2021.3.15.>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7.8>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개정 2021.3.15.>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후단삭제 2016.7.8)<개정 2021.3.15.>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신설 2021.3.15.>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신설 2021.3.15.>

제3조

구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본문신설 2016.7.8) <개정 2021.3.15., 2026.6.29.>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15.>
2.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15.>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8, 2021.3.15.)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정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본문신설 2016.7.8)<개정 2021.3.15.> 1.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2021.3.15., 2026.6.29.>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소음 측정 표지판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2021.3.15.> 4. 사업자는 주민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사전 안내 및 주민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5.> 5. 사업자는 주민ㆍ단체의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16.7.8)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3.15.>]

제5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으로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제6조

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 측정기기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②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개정 2021.3.15.>
③ 구청장은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설치위치,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긱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제목개정 2021.3.15.]

제7조

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1.3.15.>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7.8, 2021.3.15.)

제8조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① 구청장은 건축물 해체ㆍ축조공사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제2항과 제3항의 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를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수시로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5.]

제9조

도로먼지 억제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수도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5.]

제10조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1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3.15.>]

제11조

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본문신설 2016.7.8)<개정 2021.3.15.>
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21.3.15.>
2. 아침ㆍ저녁 시간대에 특정 장비를 사용하여 지나친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신설 2021.3.15.>
3.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개정 2021.3.15.> [종전 제3호 삭제로 인하여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3.15.>]
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주민의 정신건강과 쾌적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신설 2021.3.1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3.15.>]

제12조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음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음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5.]

제13조

사업자의 환경관리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② 구청장은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자금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1.3.1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