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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0402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동 ㆍ 통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6.29.>
2.“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5.10.7.] ②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5.10.7.>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3.18, 2015.10.7, 2026.6.29.)

제5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7, 2026.6.29.)

제6조

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