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공ㆍ사립 각급학교 보직교사의 명칭을 정하고, 부산광역시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행정직원의 보직에 관한 명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1. 훈115><타법개정 2026. 6. 17.>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공ㆍ사립 각급학교 보직교사의 명칭을 정하고, 부산광역시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행정직원의 보직에 관한 명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1. 훈115><타법개정 2026. 6. 17.>
공ㆍ사립 각급학교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
①공립 각급학교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으로 하고, 행정실장은 행정직원 중 교육행정, 시설 또는 공업 직렬의 최상위 직급인 자로 한다. <개정 2006. 12. 26 훈114> <개정 2007. 4. 1. 훈115> <개정 2007. 6. 29 훈116>
사립 각급학교의 행정직원 명칭은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조신설 2007. 4. 1. 훈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