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 서해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상법」상 회사의 경우「상법」상 회사에 준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확인서
4.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
5.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항에 의해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에 의해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이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지정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용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1회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지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재정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금을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을 받은 금액을 모두 지출한 경우에는 그 지출이 종료된 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말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