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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사 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10390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사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26.6.29.>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사(이하 “구사”라 한다)편찬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개정 2026.6.29.>
1. 구사 수록 사항의 결정
2. 구사 자료의 수집ㆍ연구
3. 향토 역사ㆍ문화의 조사ㆍ연구 및 편찬
4. 그 밖에 구사 편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구사 편찬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목개정 2025.10.20.] [전문개정 2025.10.2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8)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7.8, 2026.6.29.>

제4조

삭제

삭제 <2025.10.20.>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7.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상임위원

① 위원회의 구사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6.7.8)
②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6.7.8)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선설 2016.7.8]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삭제 <2016.7.8>
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6.7.8)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6.7.8)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③ 소위원회 의결은 제13조에 따라 운영세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개정 2016.7.8)
④ 소위원회는 위원별 자료의 수집ㆍ연구분야를 정하여 실시하고,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사 연구 및 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을 둘 경우 상임위원이 소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한다.(개정 2016.7.8)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6.7.8)
②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관광담당이 된다. <개정 2004. 3.24, 2006.6.26, 2007.6.19, 2009.2.23., 2025.10.20.>

제11조

실비보상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3.11.6., 2026.6.29.>
② 위원에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수집과 현지조사 등에 필요한 여비 및 제반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12조

자료의 제출요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