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타법개정 2023.2.22.>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타법개정 2023.2.22.>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이용을 위한 개관 시간은 09:30부터 19:30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연장하거나 단축 운영할 수 있으며, 단축 운영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30> <타법개정 2023.2.22.>
① 학생교육문화회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0><타법개정 2023.2.22.>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월요일
3. 삭제
②관장은 회관 시설의 수리 및 기타 휴관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은 미리 알려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회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30일 전에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0><타법개정 2023.2.22.>
②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조례 제6조에 따라 교육문화회관의 시설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⑤시설은 학생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체육ㆍ문화ㆍ예술 등의 강좌를 개설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양 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타법개정 2023.2.22.>
①시설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및 기자재 등을 원상 복구하고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시설 사용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타법개정 2023.2.22.>
③시설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대행케 하고, 그 비용을 시설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4. 천재지변, 기타 시설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 정지로 시설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한다. <개정 2019.12.30>
1. 감염병환자 및 정신질환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
3. 위험한 물품 또는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진 사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4. 삭제
①학생교육문화회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0><타법개정 2023.2.22.>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4. 관장의 허가 없이 이용자를 교육ㆍ선동하는 행위
5. 시설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관장이 질서 유지, 시설 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①학생교육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타법개정 2023.2.22.>
②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교육문화회관의 기능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0>
④운영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