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5.19, 2016.9.23., 2025.3.7.,2026.6.29.>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5.19, 2016.9.23., 2025.3.7.,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1989.11.29, 1991. 7.27, 1995. 3. 8, 1995. 4.10, 1995. 8.17, 1999. 5.19, 1999.10.21, 2000. 1.15, 2000.11.23, 2012.02.24, 2014.11.3, 2016.9.23, 2020.9.29.,2021.5.3., 2023.8.28., 2025.3.7.,2026.6.29.>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9.23.>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