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4조4537><개정 2012.5.23><타법개정 2023.2.22.>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4조4537><개정 2012.5.23><타법개정 2023.2.22.>
①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5.23> <타법개정 2023.2.22.>
1.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재학생<개정 2012.5.23>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이용을 희망하는 자, 이 경우 학생의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고 그 이용율이 낮은 시간대로 한다.
3. 그 밖에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2.5.23> <타법개정 2023.2.22.>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5.23>
1. 감염병환자 및 정신질환자 <개정 2017.9.27. 조5645>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4.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관장이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2.5.23>
① 시설 이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5.23>
② 별표 1에 정하지 아니한 시설 이용료와 자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5.23> <타법개정 2023.2.22.>
② 시설사용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2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항목의 기준에 따르거나 실비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5.23>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2.5.23>
1. 학생교육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개정 2012.5.23> <타법개정 2023.2.22.>
2.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2.5.23>
4. 그 밖에 관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2.5.23>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5.23>
1.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 기관이 주관하거나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 및 관련행사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 8. 4조4537,개정 2012.5.23>
2.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행사로 대표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인정하여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2.5.23>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2.5.2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면제 신청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5.23>
관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민간인(개인ㆍ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