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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377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으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방학을 이용하여 학비의 일부를 충당하고자 부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이하 "부업대학생"이라 한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정신을 배양하고 폭넓은 사회경험을 토대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함은 물론 행정관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대구민 서비스질 향상을 위하여 부업대학생채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부업대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5.17.>
1.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개정 2016.5.17.>
2. 모집공고일 전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개정 2008.1.15, 2016.5.17, 2026.6.29.>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 선발(모집정원의 50퍼센트 이내)하고 모집정원이 초과될 때에는 추첨에 의한다.<개정 2000.12.29, 2008.1.15, 2016.5.17.>

제3조

채용기간 및 근무시간

부업대학생 채용은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중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근무한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한다.<개정 2008.1.15, 2016.5.17.>

제4조

모집 및 예산

부업대학생의 모집인원은 각 실, 과, 소, 동의 소요판단을 기준으로 예산에 편성하고 동ㆍ하계 2기로 구분 모집한다.

제5조

모집방법

부업대학생을 모집할 때에는 이를 구 구정소식 및 각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개 모집한다.<개정 2000.11.23, 2008.1.15, 2016.5.17.>

제6조

선발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집기간 중 구청 주관부서에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5, 2016.5.17.>
② 모집정원이 초과될 시에는 추첨일을 정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공개추첨하고 모집정원의 10퍼센터 내에서 예비 인원을 확보하여, 포기자가 발생되었을 때 즉시 결원을 보충토록 한다.<개정 2008.1.15, 2016.5.17.>
③ 선발확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1. 재학증명서 1통
2. 수급자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개정 2000.12.29.>
3. <삭제 2008.1.15.>
4. 주민등록초본<신설 2016.5.17.>

제7조

근무

① 부업대학생은 배치된 소속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수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② 부업대학생이 3일 이상 무단으로 근무에 임하지 않거나, 그 밖의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 위배 시에는 소속부서장이 주관부서와 협의 후 근무중단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08.1.15, 2016.5.17)
③ 부업대학생은 근무기간 동안 매일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소속 부서장은 부업대학생의 근무전반의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한다.(신설 2008.1.15, 개정 2016.5.17)

제8조

실비보상

부업대학생의 보수는 일용인부 1일단가에 준하는 예산 범위에서 근무종료일에 주관부서에서 일괄지급한다.(개정 2016.5.17)

제9조

삭 제

2008.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