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2026. 6. 29.>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2026. 6. 29.>
인천광역시 서해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 6. 29.>
<삭제 2023.7.7.>
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20.> ② 개별공시지가 관련 심의 시에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개별주택가격ㆍ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ㆍ공동주택가격 관련 심의 시에는 이에 해당하는 업무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5.10.20.> ③ 위촉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10.20.>] 1.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2. 감정평가사 3. 세무사 4. 관내에서 3년이상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5.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 ④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0.20.>]
[본조신설 2023.7.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 또는 위촉 위원 중 관할 세무서의 평가담당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5년간 보관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위원 참석사항
3. 위원발언 요지
4. 심의사항 및 결과
5. 그 밖에 중요사항
[제목개정 2023.7.7.][전문개정 2023.7.7.]
소속 공무원이 아닌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023.11.6., 2026. 6. 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