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30, 2016.7.8, 2026.6.29.>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30, 2016.7.8, 2026.6.29.>
삭제 <2004.11.30>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경우 업무수탁기관 또는 업무대행의료인(이하 "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 라 한다)과 사전에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0, 2016.7.8, 2026.6.29.>
②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또는 실비보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11.30, 2016.7.8)
③ 삭제 <2004.11.30>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1.30, 2016.7.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