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4., 2025.4.28., 2026.6.29.>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4., 2025.4.28.,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
2. "진료수가"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3. "기타수가"란 법에서 정한 비급여 및 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가를 말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11.4.>
① 약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11.4.>
② 제1항에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에서 전년도 최근 구매한 단가에 500원을 더한 가격으로 하되, 십원 단위는 절사한다. <개정 2026.6.29.>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수가 및 수수료는 그 법을 적용한다.
① 제3조 및 제5조를 제외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을 따른다. <개정 2024.11.4.>
②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환자의 검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보건기관단가 100분의 70으로 산정하되, 십원 단위는 절사한다. <개정 2024.11.4.>
①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 등 진료수가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11.4., 2025.4.28.>
② 조례에 정함이 없고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4.11.4.]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한다. <개정 2026.6.29.>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무의탁의 진료
6.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중 응급투약 및 응급처치<개정 2026.6.29.>
7. 주민등록이 구에 등재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 및 예방접종으로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하며, B형간염 예방접종, B형간염 항체검사는 제외 <개정 2024.11.4.>
8.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개정 2024.11.4.>
9. 주민등록이 구에 등재된 다자녀 가정(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중 15세 이하인 사람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사업 <개정 2024.11.4.>
② 보건소장은 타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개정 2024.11.4.>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참전유공자예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7.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9.23.>
9.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신설 2022.4.11.)
10.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신설 2022.4.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4.11.)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2024.11.4.>
[제목개정 2024.11.4.]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