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서해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10365

인천광역시 서해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정비, 입법예고제의 실시, 법규정비심의, 중요문서심사의 절차와 기준, 자치법규등 간행 및 배부ㆍ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 한다)의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그 운영을 종합 조정하여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해 행정관리상의 통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조례, 규칙을 말하고, "자치법규의 정비"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개정 2026.6.29.>
2. "중요문서"라 함은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법령정비 건의안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3. "통제문서"라 함은 본조 제1호 및 제2호 쟁송예상문서, 법적해석상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

정비안 제출

① 주관부서장이 자치법규 정비안을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와 관련된 자치법규 정비는 그 사업소를 지도감독하는 주관부서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1. 정비안 전문 1부
2. 정비안 요약서(신설 1999.11.15)
3. 정비안 1부
4.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5. 관계법령 발췌서 1부
6. 예산개요 및 산출근거 1부
7. 기타 참고사항과 제2항의 서류
② 다른기관의 승인ㆍ인가를 정비의 법적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승인ㆍ인가문의 사본을, 입법예고를 하였을 경우는 그 결과를 요약한 요약서 1부,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 준칙, 지침, 기타 지시공문에 의한 정비일 때는 그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ㆍ인가

주관부서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 또는 상급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안에 대한 최종방침 결정전ㆍ후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6조

용어사용

정비안은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의 사용을 피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범위

주관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1999.11.15,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와 법규의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과 제5조에서 정한 협의ㆍ인가 여부, 입법예고 여부의 그 반영 등
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 상위법령과 저촉, 이미 다른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 되었는지 여부나 다른 자치법규와 균형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유무 등

제8조

반려등

예산법무과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ㆍ승인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제3장에서 정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려운 법령용어를 사용하였을 때
5. 기타 정비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법제자료의 지정정비등

① 주관부서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행정부서로부터 각종 법령, 훈령 및 예규등의 공포 또는 시행통지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본을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② 예산법무과장은 자치법규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일을 결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제10조

결과통보

예산법무과장은 정비안에 대한 심사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제11조

예고사항

(삭제 2002. 9.19)

제13조

예고문 작성

(삭제 2002. 9.19)

제14조

예고방법

(삭제 2002. 9.19)

제15조

예고기간

(삭제 2002. 9.19)

제16조

의견제출

(삭제 2002. 9.19)

제17조

의견서분석ㆍ처리

(삭제 2002. 9.19)

제18조

공청회

(삭제 2002. 9.19)

제19조

예고사항의 확대 실시

(삭제 2002. 9.19)

제20조

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 실ㆍ과에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조례안은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예산법무과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부의안건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1.15,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2026.6.29.>
② 주관부서장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출석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③ 예산법무과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예산법무과장은 이를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재의를 요구를 할 때에는 주관부서장이 예산법무과장의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재의요구안을 확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공포기일을 감안하여 지체없이 이 사항을 예산법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 및 재의요구안은 주관부서장이 예산법무과장에게 원본 및 필요한 의회제출부수를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안 원본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11.15,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제21조

규칙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 실ㆍ과에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규칙안은 원본을 예산법무과장에게 이송하고, 이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 한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발의안 원본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8)

제22조

공포안 작성

①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는 예산법무과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1. 공포문
2. 구의회 통보서
②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예산법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예산법무과장에게 통보하여 공포한다.(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1. 공포문
2.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③ 훈령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주관부서장이 원본을 예산법무과장에게 이송하고, 예산법무과장이 구청장 결재를 받아 발령한다. 이 경우 발의안 원본은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11.15, 2000.10.18,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제23조

공포 및 발령

① 예산법무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 공포문 원안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② 예산법무과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직후에 공포문을 공보에 게재토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1999.11.15, 2001.11.14, 2004. 3.24, 2006.6.26,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③ 훈령은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④ 구청장이 공보게재 이외에 신문게재나 방송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9.11.15)

제24조

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에 대한 관련소속기관의 통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되어 주관부서장이 예산법무과장이나 상급행정기관에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1.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
2. 관계법령이나 해석상의 문제(차이)점
3. 제2호의 문제점에 대한 해석상 견해차이를 "갑설""을설"등으로 구분하여 각설의 정당성의 근거
4. 제3호에 대한 질의자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
②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예산법무과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③ 동장 및 사업소장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구본청으로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구본청 주관부서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제26조

질의대상

주관부서장이 예산법무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해석 사항은 다음 각호에 한한다. <개정 2021.5.3., 2023.8.28., 2024.7.15.>
1. 2개 국ㆍ실ㆍ과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 해석
2. 주관과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 해석
3. 기타 주관과에서 처리할 수 없는 법령 해석

제27조

질의문 반려

① 예산법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의문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1. 제25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법령등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규정을 연구 검토하지 않고 질의한 사항
3. 법령해석과 관계없는 구체적인 사실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ㆍ대책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질의
4.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문제 및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습책으로 질의 하는 사항
5.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소속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하는 책임회피적인 질의
6. 이미 예산법무과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개정 2007.6.19, 2014. 2.24., 2024.7.15.)
7. 상급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8.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나 재판에 관한 질의
9.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10.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법령에 관한 질의
11.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동장, 사업소장이 예산법무과장에게 한 질의는 구본청 해당부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케 한다. 다만, 구본청 해당부서장의 회시가 서로 다른 경우의 질의는 예산법무과장의 의견을 붙여 해당부서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제28조

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부서장이 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상급행정기관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법무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② 예산법무과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③ 주관부서장이 상급행정기관의 장이나 고문변호사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예산법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회시문 사본을 예산법무과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제29조

회시

① 예산법무과장은 주관부서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27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예산법무과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② 주관부서장이 예산법무과장의 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동장이나 사업소장에 회시할 때에도 사전에 예산법무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③ 예산법무과장 및 주관부서장이 동장ㆍ사업소장에게 질의에 대한 회시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한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1. 확실한 법적이론과 결론을 열거한 명확한 회시
2. 법령을 인용할 때에는 질의부서에서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3. 상급기관에 재질의한 결과를 이첩 시달할 때에는 상급기관 회시문을 첨부

제30조

심사ㆍ통제대상

주관 실ㆍ과에서 작성한 다음 문서는 예산법무과장의 심사 및 통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1. 훈령ㆍ예규문서
2. 고시ㆍ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
3. 법령정비 요구문서
4. 쟁송예상문서
5. 법해석 적용상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문서
6. 대민업무와 관련된 각종 지침, 지시, 준칙 등

제31조

심사ㆍ통제방법

① 주관부서장은 심사ㆍ통제대상 문서를 최종결재 이전에 예산법무과장의 심사를 받는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② 주관부서장은 예산법무과장의 심사ㆍ통제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예산법무과장이 심사한 결과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제32조

심사범위

예산법무과장은 심사문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ㆍ통제한다.(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1. 형식적 심사로 훈령ㆍ예규문서는 발령형식의 적합여부, 고시ㆍ공고는 시민에게 알리는 적합한 형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기타문서는 적합한 분류나 시행방법의 적절여부와 용어의 적합성
2. 실질적 심사로 근거법령, 자치법규와 저촉여부, 선행절차의 이행 및 실효성 등 내용의 검토

제33조

통제범위

예산법무과장은 통제문서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통제한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1. 법률상 손실전보에 관한 사항, 행정상 강제집행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쟁송이 가능한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의 행정처분, 상급기관에 대한 허가ㆍ인가의 승인신청, 구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재무관의 행위는 제외),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기득권에 대한 변경ㆍ박탈,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처분 또는 지시 및 기타 법해석 적용상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사항(개정 2015.2.9)
2. 국가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와 관련되는 사항 및 소송, 소원, 청원,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26.6.29.>
3. 실ㆍ과 및 사업소, 동의 본래의 사무외에 새로운 사무를 잠정적으로 부담시키는 사항

제34조

심사ㆍ통제부 비치 및 표식

① 제32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통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기록ㆍ유지한다.
② 예산법무과장은 심사ㆍ통제를 필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규격에 의한 통제필인을 당해 공문서원안 우측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통제관은 통제필인이 없는 문서의 발송을 보류하고 심사 통제를 거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제35조

심사ㆍ통제문서 반려

심사ㆍ통제의뢰 문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산법무과장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1. 훈령ㆍ예규문서와 고시ㆍ공고문 및 법령정비 건의안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중요문서 및 통제문서의 내용이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와 저촉될 경우
3. 필요한 선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36조

수록범위 및 편제

① 자치법규집에서 편찬당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조례ㆍ규칙을 수록하고, 훈령ㆍ예규집에 편찬당시 효력을 가지고 있는 훈령ㆍ예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②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이하 이장에서 "자치법규집"이라 한다)의 편별 및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제37조

간행

구청장은 제36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연 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한다.

제38조

배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수량은 자치법규집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39조

유상보급업자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보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할 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보급업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급업자가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관한 승인 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

적용도서

법령집등으로 관리할 대상 도서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말한다.
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2. 대한민국 법령연혁집
3.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집
4. 인천광역시 훈령ㆍ예규집
5.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집 <개정 2026.6.29.>
6. 인천광역시 서해구 훈령ㆍ예규집 <개정 2026.6.29.>
7. 기타 가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법규집

제41조

관리책임자

① 법령집의 관리책임자는 구본청에 있어서는 실ㆍ과ㆍ주무담당, 사업소에 있어서는 주무담당, 동사무소에 있어서는 동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추록을 수령한 날부터 늦어도 2일이내에 가제정리를 하는 등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의 의무를 준수, 보관 관리한다.(개정 1998.12.30,2021.5.3., 2023.8.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제정리를 끝내면 내용 현재 및 가제정리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재자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

관리점검

예산법무과장은 법령집의 보관부서에 대하여 보관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기획예산과장이 추록가제의 불량, 보관실태의 부적절을 인정할 때와 보관부서의 장이 법령집의 노후로 추록가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추록배부 중지 요청을 할 때에는 배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제43조

변상책임

보관관리자가 법령집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망실하거나 훼손 하였을 때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