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해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해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경제국장(개정 2015.02.09, 2015.03.09, 2019.11.4., 2024.7.15., 2026.6.29.)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기업지원과장 (개정 1998.12.30, 2004. 9. 9, 2010.10.06, 2015.02.09, 2015.03.09., 2024.7.15., 2026.6.29.)
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 경리담당(개정 1998.12.30)
4. 분임지출원 및 분임수입금출납원 : 에너지관리담당 (개정 1998.12.30, 2005. 9. 9, 2010.10.06, 2015.03.09, 2019.11.4., 2024.7.15.,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