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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0363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중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7.8, 2026.6.29.)

제3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개정 2016.7.8, 2026.6.29.)

제4조

이월사용삭제

삭제 <2016.7.8>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개정 2016.7.8, 2026.6.29.)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