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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대상 조례자치법규 211036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07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부산교육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8. 조5359>

제2조

시상권자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산교육대상(이하 “교육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6.6.8. 조5359]

제3조

삭제

삭제 <2020.07.08>

제4조

시상 시기

교육대상은 매년 12월 말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개정 2016.6.8. 조5359>

제5조

이중 시상의 금지

교육대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개정 2011.10.26> <개정 2016.6.8. 조5359>

제6조

시상부문 및 인원

① 교육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8.2> <개정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
1. 유아ㆍ특수교육부문
2. 초등교육부문
3. 중등교육부문
4. 평생교육부문
5. 교육행정부문
② 교육대상의 수상자는 제1항 각 호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연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6.8. 조5359>

제7조

수상자의 자격

① 수상자는 부산광역시 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탁월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망자가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상속자에게 시상한다. <개정 2011.10.26> <개정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
② 수상후보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0.26> <개정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

제8조

시상

① 수상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1.10.26> <개정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
② 삭제 <2011.10.26>

제9조

수상후보자 추천권자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의 각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ㆍ교육지원청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도서관장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 한한다)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내 지방자치단체의 장<타법개정 2026.7.8.>
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내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유관단체의 장 <개정 2004.8.2> <개정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

제10조

추천 공고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시상 예정일 60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16.6.8. 조5359>

제11조

<삭제 2020.07.08, 조6167>

제12조

교육대상 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교육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0.26> <개정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에 대한 경험 또는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20.07.08. 조6167>
④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시상 종료와 동시에 만료된다.<개정 2020.07.08. 조6167>

제13조

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6.8. 조5359>
③ 삭제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
④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대상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2. 1. 3조2883> <개정 1999. 1. 1조3510> <개정 2004.8.2> <개정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개정 2020.07.08. 조6167>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개정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

제14조

공적심사

심사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1.10.26> <개정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
1. 공적의 질적ㆍ양적 우수성 및 객관적 타당성<개정 2020.07.08. 조6167>
2. 공적이 교육 발전에 미친 영향과 효과 <개정 2016.6.8. 조5359>
3. <삭제 2020.07.08, 조6167>

제15조

보정자료 제출

① 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자료와 설명을 추천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8. 조5359>
② 심사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개정 2016.6.8. 조5359>

제16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의 결정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확정한다.<개정 2020.07.08. 조6167>

제17조

<삭제 2020.07.08, 조6167>

제18조

시행세칙

교육대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