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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해구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자치법규 2110357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해구민명예외교관(이하 "명예외교관"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위촉

①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어, 불어, 서반아어등 언어권별로 10명 이내의 명예외교관을 선정하여 위촉한다.<개정 2026.6.29.>
1. 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언어권에 능통하고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거주자, 재인 외국인 및 서해구에 생활권을 갖고 있는 자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3조

임무

명예외교관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주요임무로 한다.
1. 인천 서해구 홍보의 대변인<개정 2026.6.29.>
2. 국제도시간 교류 증진의 매개자
3. 외국주요인사의 인천 서해구 방문 및 각종 국제행사시 안내 및 통역 지원<개정 2026.6.29.>
4. 구민의 세계화 능력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활동 등

제4조

위촉 및 해촉

① 명예외교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명예외교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위촉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품위유지

① 명예외교관은 직무의 내ㆍ외를 막론하고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명예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명예외교관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에는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나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

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명예외교관의 제3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극 지원ㆍ협조한다.
② 명예외교관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1회 이상 구정설명회를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행정연수(해외연수 포함)도 시행한다.

제7조

실비 보상

명예외교관의 활동 보수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비, 정보자료 취득 및 제공비, 교통비등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