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및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주무관청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및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주무관청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개정 2026.6.29.>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