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8, 2026.6.29.>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8, 2026.6.29.>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1. 9.21, 2006.12.15, 2017.7.28, 2026.6.29.> 1. 본청 (개정 2006.12.15)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 <개정 2022.12.19., 2025.12.8.>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주무담당 <개정 2022.12.19., 2025.12.8.> 2. 의회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자 3. 보건소 (개정 2006.12.15) 물품관리관 - 보건소장 물품운용관 - 보건행정과장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자 4. 삭제<2025.3.7.> 5. 동 (개정 2006.12.15) 물품관리관 - 동장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주무가 없는 동은 물품담당)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17.7.28,2026.6.29.>
조례 제4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7.28.> 1. 물품의 취득 2. 제16조에 따라 불용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및 처분 <개정 2017.7.28.> [신설 2006.12.15]
[제2조의 1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은 삭제 2017.7.28.]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28.>
[제목개정 2017.7.28]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9. 2. 9, 2017.7.28.>
[제목개정 2017.7.28]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28.>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28.>
<삭제 1989. 2. 9>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28.>
④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8. 6.21.>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8. 6.21, 2017.7.28.>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주관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6.21, 2017.7.28.>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에 따라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7.7.28.>
① 항상 소모하는 물품ㆍ우표ㆍ수입증지 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28.>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8. 6.21, 2017.7.28.>
② 공유재산관리담당 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관 실ㆍ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6. 6.21, 2017.7.28.>
① 물품관리관의 물품을 관리전환(사용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2.9., 2006.12.15., 2017.7.28.>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 담당 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1989. 2. 9, 2017.7.28, 2019.11.4., 2023.8.28., 2025.12.8.>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15, 2017.7.28.>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할 필요가 있는 물품 <개정 2017.7.28.>
[제목개정 2017.7.28]
구청장은 본청 또는 보건소, 동, 의회사무국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3. 8, 2001. 9.21, 2006.12.15, 2017.7.28., 2025.12.8, 2026.6.29.>
1. 삭제 <2025.12.8.>
2. 삭제 <2025.12.8.>
3. 삭제 <2025.12.8.>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 3. 8, 2017.7.28.>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
4. 도서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조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28.>
[제목개정 2017.7.28]
삭제 <2006.12.15.>
조례 제32조에 따라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