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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350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ㆍ육성 대상 문화원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고,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6. 6. 29.>

제3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26. 6. 29.>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문화원의 운영비는 문화원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연구ㆍ조사ㆍ문화행사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개최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협조 등

구청장은 문화원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서 제출

① 문화원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원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문화원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상황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에 관련 장부의 열람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문화원진흥법」등 관계 법령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6. 2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