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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11035

부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5-07-02공포 2025-06-30공포번호 009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 고시에 의거 교육감 소속하에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연구ㆍ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를 두고, 이의 구성ㆍ운영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5 규560> <개정 2016.11.16. 규763>

제2조

위원회

부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1. 부산광역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 학교급별위원회 <전문개정>
3. 삭제

제3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급별위원회에서 연구ㆍ심의한 사항
2. 교육과정편성ㆍ운영 지침 제ㆍ개정의 전체적 원칙 및 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9. 12. 2 규585>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2009. 12. 2 규585>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 3. 1.>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유아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디지털미래교육과장, 인성체육급식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3. 3. 1.>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 2022.11.14. 규873> <타법개정 2023.2.22.>
⑤ 위촉직 위원은 제6조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09. 12. 2 규585>

제4조

학교급별위원회

① 학교급별위원회는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ㆍ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 종류별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유치원위원회
2. 초등학교위원회
3. 중학교위원회
4. 일반고등학교위원회(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제외한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 포함) <개정 2016.11.16. 규763>
5. 특성화고등학교위원회(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 <개정 2016.11.16. 규763>
6. 특수학교위원회
② 학교급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2 규585>
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회는 유아교육과장이, 제1항제2호ㆍ제6호의 위원회는 초등교육과장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회는 중등교육과장이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제6조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09. 12. 2 규585>

제5조

삭제

삭제

제6조

위촉직 위원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원 및 교육전문가
2.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및 교육행정가 <개정 2009. 12. 2 규 585>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지역 인사 또는 관련 산업체 인사 <개정 2009. 12. 2 규585>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 12. 2 규585>
③ 위촉직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 1명을 둔다.
1. 운영위원회 : 위원회 업무 소관 부서 담당장학관 <개정 2009. 12. 2 규585> <개정 2013. 3. 1.> <개정 2015.3.1. 규724>
2. 학교급별위원회 : 제4조제3항의 부위원장이 속하는 부서의 담당장학관
3. 삭제

제9조

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보고

학교급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조정ㆍ심의하여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 규585>

제11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하고,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계획을 입안하며,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 규585>

제12조

수당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 규585>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 12. 2 규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