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
3.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ㆍ육성
4. 축제 및 그 밖에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개정 2016.7.8)
구청장은「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연장ㆍ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및「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 (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이하“미술작품”이라 한다)의 설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주는 구청장에게 착공 후 90일 이내에「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별지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감정ㆍ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구민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6.6.29.)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 구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
4. 축제 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축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① 축제위원회는 축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구 행정문화국장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7.8., 2023.8.28., 2024.7.8., 2026.6.29.)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8]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그 밖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4. 축제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할 때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담당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며 대내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①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운영의 대표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위원회의 승낙을 받은 지역의 대표인사와 축제전문가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6.6.29.>
② 축제위원회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전체회의 또는 개별적으로 고문과 자문위원들에게 축제에 관한 의견을 들어 축제 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축제의 종류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축제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8조제1항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분과위원회에 추가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되,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제14조의 규정은 분과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위원회”는“분과위원회”,“위원장”은“분과위원장”으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행사 관련 예산 집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6.7.8., 2023.11.6., 2026.6.29.)
① 축제위원회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제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사업정산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한다.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와 관련하여 인력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