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9, 2026.6.29.)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9, 2026.6.29.)
교육과목은 기본소양교육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필요과목으로 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대학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15.11.9, 2026.6.29.)
교육시간은 교육과목별 주 6시간 수강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교육 시간은 과목특성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1.3.9, 2015.11.9)
① 학점은 기본교육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② 수강생은 과목별 이수해야 할 최저학점을 취득해야만 수료한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대학(이하 "문화대학" 이라 한다) 수료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필요로 하는 명예기자, 구정모니터요원으로 우선 활용한다.(개정 2015.11.9, 026.6.29.)
교육대상은 18세 이상 구민으로서 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5.11.9., 2023.10.23.)
「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교육 장소는 구 문화회관에 위치하는 곳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사회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장소를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5.11.9, 2026.6.29.)
교육과목별 모집정원은 해당 시설 등을 감안하여 학장이 정한다.(개정 2015.11.9)
교육과목별 수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강료의 징수ㆍ납입 시에는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3.9, 2015.11.9)
① 수료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장 명의로 교부한다.(개정 2015.11.9)
② 수료식은 모든 교육과목이 종료되는 날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별도의 날짜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1.9)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