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0347

인천광역시 서해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9, 2026.6.29.)

제2조

교육과목

교육과목은 기본소양교육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필요과목으로 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대학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15.11.9, 2026.6.29.)

제3조

교육시간

교육시간은 교육과목별 주 6시간 수강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교육 시간은 과목특성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1.3.9, 2015.11.9)

제4조

학점취득

① 학점은 기본교육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② 수강생은 과목별 이수해야 할 최저학점을 취득해야만 수료한다.

제5조

수료자 대우

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대학(이하 "문화대학" 이라 한다) 수료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필요로 하는 명예기자, 구정모니터요원으로 우선 활용한다.(개정 2015.11.9, 026.6.29.)

제6조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18세 이상 구민으로서 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5.11.9., 2023.10.23.)

제7조

교육장소

「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교육 장소는 구 문화회관에 위치하는 곳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사회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장소를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5.11.9, 2026.6.29.)

제8조

모집정원

교육과목별 모집정원은 해당 시설 등을 감안하여 학장이 정한다.(개정 2015.11.9)

제9조

수강신청

교육과목별 수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강료의 납입결과 통보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강료의 징수ㆍ납입 시에는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3.9, 2015.11.9)

제11조

수료증 교부

① 수료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장 명의로 교부한다.(개정 2015.11.9)
② 수료식은 모든 교육과목이 종료되는 날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별도의 날짜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1.9)

제12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