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구민의 능력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와 구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구민의 능력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와 구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관할 아래 문화발전 및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이하 "문화대학"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5.12.31)
삭제 <2019.12.23>
문화대학의 과목별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1.3.19)
① 문화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구청장이 된다.
② 학장은 교무를 총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수강생)을 지도하고 문화대학을 대표한다.(개정 2015.12.31)
문화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5.12.31)
문화대학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31)
1. 문화대학의 예산안 및 결산안(개정 2015.12.31)
2. 교육과정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4. 문화대학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개정 2015.12.31)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된다.(개정 2015.12.31, 2019.12.2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31)
1. 문화관광체육과장 (개정 1999.12.31, 2001. 3.19, 2001.11.14, 2003. 4.16, 2004. 3.24, 2006.6.26, 2007.6.19, 2009.2.23, 2019.12.23)
2.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본부장(신설 2003. 4.16)(개정 2015.12.31, 2019.12.23)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개정 2001. 3.19, 2015.12.31)
4. 학생대표 1명 (개정 2001. 3.19, 2015.12.31)
5. 문화ㆍ교양분야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03. 4.16, 2015.12.3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ㆍ운영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2.31)
① 학장은 과정별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강사의 위촉은 학장이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수강생의 정원대비 현원의 비율이 60퍼센트 미만으로서 강좌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의 강사(개정 2015.12.31)
2. 결강, 지각, 강좌진행의 불성실 등으로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개정 2015.12.31)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개정 2015.12.31)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문화대학의 교육과목별 수강료는 70,000원 범위로 하며, 과목별 수강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01. 3.19, 2015.12.31)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0.12.29, 2015.12.31)
2.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3. 그 밖의 학장이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개정 2015.12.31)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액 반환
2. 강좌의 신청인원이 교육인원에 미달되어 강좌가 폐강되는 경우 전액 반환
3. 강좌 신청자가 본인 사유로 개시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고, 개시 후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 일까지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5.12.31]
① 수강료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5.12.31)
구청장은 문화대학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01. 3.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