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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10343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양질의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명칭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6.6.29.>

제3조

위치

상담실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제4조

상담의 범위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권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 세무, 창업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

상담대상

① 상담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지원대상자
5. 소년ㆍ소녀가장 등

제6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ㆍ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보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은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정한다.

제7조

법률상담고문 임명 등

① 법률상담고문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 법률에 따라 법률상담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무행정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상담책임관이 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고문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법률상담고문 해임

구청장은 법률상담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법률상담고문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

제9조

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담책임관은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 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 또는 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구 고문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고문 및 관계 공무원은 무료법률상담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담의뢰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무료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① 법률상담고문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상담의뢰인으로부터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