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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110341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7, 2026.6.29.>

제2조

명예구민증수여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0.7, 2026.6.29.>
② 명예구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구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5.10.7>
② 명예구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여대장을 비치한다.<개정 2015.10.7>
③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제4조

예우 및 사후관리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예구민이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할 경우 행정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8.1.15, 2015.10.7, 2026.6.29.>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 주관 행사 및 구가 지원하는 국ㆍ내외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신설 2015.10.7>

제5조

명예구민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0.7>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