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8, 2013.7.15, 2016.6.10., 2026.6.29.)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8, 2013.7.15, 2016.6.10.,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서해구 관내에 둔다. (개정 2013.7.15, 2016.6.10, 2020.4.27.,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예술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예술단별 단원의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12, 2013.7.15, 2016.6.10, 2020.4.27., 2023.5.4., 2026.6.29.)
① 구청장은 단원을 신규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 기일 10일 이전에 구보, 구정소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10)
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0, 2020.4.27.)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23.10.23.)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3. 사진 (3.5㎝×4.5㎝) 2매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6.6.10)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ㆍ위촉 해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ㆍ위촉 해제 대장을 예술단별로 갖추어 두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2016.6.10) [제목수정 2016.6.10]
① 예술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예술단별로 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7.15)
② 임원회는 운영계획의 세부시행 사항과 예술단 활동사항 등을 협의하되,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