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6.6.29.>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박물관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내부규정의 제ㆍ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직원의 인사(승진 및 승급)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5.8.3.>
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현행 제4호에서 이동 2015.8.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8.3.)
② 위원 중 당연직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관광체육과장, 수탁자의 장, 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직은 녹청자와 도예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및 박물관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자 중에서 수탁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2019.10.2., 2026.6.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탁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박물관의 학예 연구실장으로 한다.(개정 2015.8.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록에는 회의결과를 기록하고,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2026.6.29.>
박물관의 직원은 관장, 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사 2명, 선임사무원, 사무원 등 6명으로 하고, 필요시 수탁자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8.3., 2019.10.2.)
① 직원은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은 수탁자의 장이 구청장의 승인 거쳐 임용, 승진, 승급한다.(개정 2015.8.3.) ③ 박물관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본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5.8.3.><개정 2026.6.29.> [제목 개정 2015.8.3]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장의 근무상한 연령은 65세로 하고, 이하 직원은 60세로 한다.
④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실적평가를 통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박물관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2.>
박물관 직원의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0.2.>
① 박물관 직원의 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② 박물관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직원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5.8.3.)
1. 관 장 : 5급(개정 2015.8.3.)
2. 학예연구실장 : 7급부터 6급<신설 2015.8.3.>
3. 학예연구사 : 8급부터 7급까지(현행 제2호에서 이동 2015.8.3.)(개정 2015.8.3.)
4. 선임사무원 : 9급부터 8급까지(현행 제3호에서 이동 2015.8.3., 2019.10.2.)
5. 사 무 원 : 공무직(현행 제4호에서 이동 2015.8.3.)(개정 2015.8.3., 2019.10.2.)
③ 직원의 경력인정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일반직과 연구직으로 나누어 적용하며, 다만 관장의 경력 인정은 총 10호봉을 넘지 못한다.(개정 2015.8.3.)
④ 박물관 직원의 실적평가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박물관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정치적 행위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29.>
박물관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한다.
① 박물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박물관의 회계 관리는 구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박물관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박물관의 사업 및 예산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수탁자의 장은 구청장이 박물관 사업 및 예산운영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박물관 회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28., 2023.1.9., 2026.6.29.>
① 박물관의 재산은 구 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29.>
② 박물관 물품 및 장비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29.>
① 수탁자의 장은 다음 연도 박물관 운영에 관한 예산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된 예산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 확정 후 수탁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장은 확보된 구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3. 위원회 회의록 사본
4. 사업실적 보고서
① 수탁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조건과 목적에 맞게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 수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가마소성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본조 신설 2015.8.3.]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험료 및 수강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20., 2026.6.29.> 1.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3.10.23.>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10.2.> 3. 다자녀 우대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을 둔 세대의 자녀 <개정 2025.10.2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10.20.>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10.20.> [현행 제22조에서 이동 2015.8.3.]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시 수탁기관의 장은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자체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현행 제23조에서 이동 2015.8.3.]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장 직인<개정 2026.6.29.> 2.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 운영위원장 직인<개정 2026.6.29.>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③ 공인의 관리는 관장이 하며,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인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29.> [현행 제24조에서 이동 2015.8.3.]
박물관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