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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0312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7,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란 실내전시실을 갖춘 박물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11.7, 2015.8.3., 2026.6.29.>
2. “전시품”이란 박물관이 수집 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개정 2015.8.3.)

제3조

위치

박물관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도요지로 54(경서동) <개정 2011.11.7, 2015.8.3., 2026.6.29.>

제4조

기능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개정 2011.11.7)
1. 녹청자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유물의 보존 및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3. 국가시책 및 구정에 관한 홍보물 전시
4. 도예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1.11.7)

제5조

운영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박물관을 운영하되, 다만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24.9.23., 2026.6.29.> ②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11.7, 2015.10.7., 2024.9.23., 2026.6.29.> ③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9.23.><개정 2026.6.29.> ④ 위탁운영 시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 ⑤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7.8)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9.23.>]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6.7.8)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4.9.23.>] ⑤ 삭제 <2024.9.23.>

제6조

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6.7.8)

제7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와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6.7.8., 2024.9.23., 2026.6.29.>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사업계획서 및 사업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9.23.]

제8조

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박물관 운영ㆍ관리 실태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6.7.8)

제9조

유물 구입

① 구청장은 보존 및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 2명 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 구입을 완료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입가액을 전액 환수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4.12.20.>
1. 도난ㆍ도굴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유물임이 판명된 경우
2. 진위여부에 관하여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제10조

유물 기증

① 구청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개정 2016.7.8)
② 제1항에 따라 유물 등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2명 이상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기증은 무상을 조건으로 하며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유물 기탁 등

구청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ㆍ대여ㆍ위탁 보관ㆍ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1.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개정 2011.11.7, 2015.8.3.)
2.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날
3. 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시물 진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 박물관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을 보수할 경우 필요한 기간 (개정 2011.11.7)
5. 천재지변 및 사고 등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13조

수강료 등의 징수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11.7) ② 박물관의 수강료 및 가마 소성요금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8.3.) ③ 수강료 반환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개정 2016.7.8) [현행 제4항에서 이동 2015.8.3] 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수강료 및 사용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현행 제5항에서 이동 2015.8.3.](개정 2015.8.3.) [제목 개정 2015.8.3.]

제14조

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11.11.7)
② 구청장은 박물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제15조

관람의 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애완동물을 함께 데리고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
3. 인화물질 등 위험물 및 악취를 발하는 물품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 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와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

제16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큰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음주ㆍ흡연 등 다른 사람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2. 전시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행위(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노숙을 하는 행위 (개정 2011.11.7)

제17조

삭제

삭제 <2016.7.8>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6.29.>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