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구기, 문장, 휘장, 구민의 노래, 나무, 동물, 꽃, 새, 사업 브랜드를 말한다.<개정 2026.6.29.>
2. “도시브랜드”란 구의 자연환경, 역사적 특징, 문화 자산, 행정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으로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데 사용하는 유ㆍ무형의 자산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①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캐릭터: 별표 2
3. 구기: 별표 3
4. 문장: 별표 3
5. 휘장: 별표 3
6. 구민의 노래: 별표 4
7. 나무: 은행나무
8. 동물: 사슴
9. 꽃: 국화
10. 새: 까치
11. 사업 브랜드: 구의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로고 또는 캐릭터<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 여건에 맞는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의 관리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의 관리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등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여야 하며, 또한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③ 구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① 문장은 철인으로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을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인 조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③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및 면허증
3.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시설 또는 물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①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구의 명예를 국내외에 떨친 사람
2. 구 출신으로서 학술, 예술, 체육 등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타의 모범이 된 사람
3.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4. 구 출신 해외동포로서 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구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동일인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휘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구기ㆍ문장ㆍ휘장ㆍ구민의 노래ㆍ나무ㆍ동물ㆍ꽃ㆍ새: 총무과
2. 심벌마크, 캐릭터: 홍보정책과
3. 사업 브랜드: 각 사업 담당 부서
③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제2호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해구 심벌마크 및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③ 상징물의 도안을 영리나 그 밖의 사적(私的)인 목적으로 홍보ㆍ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구의 상징물 가치를 높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상징물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작품을 출품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또는 상장 등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이 사용물 사용(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어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승인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관련 단체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
3.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ㆍ평가 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서해구 도시브랜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6.29.>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