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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295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금고 지정 방법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한 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한 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②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 약정 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3조

금고 지정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개정 2026.6.29.>
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
4. 금고 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제4조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29.>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제2호의 민간전문가는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6.6.29.>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되거나 위촉된 때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 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구청장은 금고 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고 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위원회는 금고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 부여 기준 등을 확정하고, 해당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 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금고의 지정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제12조

금고 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 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起債),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 해석,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금고 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국내ㆍ외 금융시장의 혼란 또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금고 약정서 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 운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금고 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를 평가로, 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본다.

제14조

금고 운용 보고

①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일반ㆍ특별회계, 기금별 자금 운용 상황,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 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구청장이 금고 관리를 위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협력사업비

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금고가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 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금고 약정금리 공개

구청장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6.29.>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