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국내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과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국내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과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단계를 말한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결연 및 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도시의 자료를 수집하여 결연 및 교류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상도시를 선정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에 결연 및 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의 기대가능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도시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6.29.>
①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친선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은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간 교류협력
4.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실익 증진 도모
5. 우수정책의 홍보 및 정책 공유사업 추진
6. 교류 도시와의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
8.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6.6.29.>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인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약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