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해구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구정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공무원 및 구민 표창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해구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구정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공무원 및 구민 표창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1. 구정업무 추진 종합평가
2. 상ㆍ하반기 주요시책 추진사항 평가
3.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평가
4. 주민등록 업무 종합평가
5. 자연정화 활동 평가
6. 기타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평가 구청장은 구산하기관인 동사무소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업무 추진평가는 매년 11월 1일 ∼ 11월 30일 사이
2. 시책 추진사항은 매년 5월, 11월
3. 기타 평가는 해당부서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 동행정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평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실시할 수 있다.
각종 평가는 총무과 주관하에 실시하되 필요시 해당부서 담당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1.11.14, 2005. 5.19>
① 각종 평가 결과 우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에 해당하는 표창장 및 시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구민에 대하여는 구청장 표창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구정주요업무 추진 종합평가, 국토 대청결 운동 : 매년 12월 종무식
2. 자연정화 활동 : 매년 10월 행사당일
3. 기타 평가결과에 따른 표창 : 평가실시 익월 월례조회시 평가결과에 따른 표창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