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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해구구정발전유공표창운영규칙자치법규 2110281

인천광역시 서해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해구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구정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공무원 및 구민 표창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평가

1. 구정업무 추진 종합평가
2. 상ㆍ하반기 주요시책 추진사항 평가
3.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평가
4. 주민등록 업무 종합평가
5. 자연정화 활동 평가
6. 기타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평가 구청장은 구산하기관인 동사무소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평가시기

1. 주요업무 추진평가는 매년 11월 1일 ∼ 11월 30일 사이
2. 시책 추진사항은 매년 5월, 11월
3. 기타 평가는 해당부서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 동행정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평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평가반 편성

각종 평가는 총무과 주관하에 실시하되 필요시 해당부서 담당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1.11.14, 2005. 5.19>

제5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상

① 각종 평가 결과 우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에 해당하는 표창장 및 시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구민에 대하여는 구청장 표창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표창시기

1. 구정주요업무 추진 종합평가, 국토 대청결 운동 : 매년 12월 종무식
2. 자연정화 활동 : 매년 10월 행사당일
3. 기타 평가결과에 따른 표창 : 평가실시 익월 월례조회시 평가결과에 따른 표창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